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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해제 1단계 조정 상세 내용 안내

by 머니부자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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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인해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로 전환)



오늘 포스팅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꼭! 착용해야하는 장소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 


-의료기관 및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 등 의무시설이 있는 헬스장
-병원 등 마스크착용의마 시설의 탈의실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복도, 휴게실 등 공용공간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장소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병원 등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의 수영장, 목욕탕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학교, 학원, 어린이집 교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 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있는 사람과 접촉 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 밀폐, 밀집) 경우, 최근 확진자 접촉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밀집상황(대화, 함성,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관련 담당 부서 연락처 

중앙방역대책본부 - 일상방역 관리팀
책임자 : 팀장 곽진 043-719-7140
담당자 : 사무관 김진명 043-719-906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환기 법 

-예방을 위해 하루에 최고 3회, 10분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해야 합니다.
-자연환기 중 시설 출입문 및 전.후면을 개방해서 맞통풍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계환시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환기펜 등을 이용하여 내부공기는 외부로 배출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 

 

-예방을 위해 6단계에 걸쳐서 손 씻기 30초 이상 생활화 합시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되었지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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