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많으시죠?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가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금액은 축소되고 기준 상한선은 소폭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슈로는 국산 전기차와 수입전기차의 보조금 차이입니다. 그 외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 국가 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2023년 국가 보조금
전기승용차 - 최대 구매보조금은 중‧대형 680만원, 소형 이하 580만 원
2022년 | 2023년 | |
전기차 보조금 최대금액 | 700만원 | 680만원 |
성능 보조금 | 600만원 초소형 400만원 |
중대형 500만원 소형 400만원 초소형 300만원 |
이행 보조금 | 70만원 | 140만원 |
충전 인프라 보조금 | 없음 | 20만원 |
혁신기술 보조금 | 없음 | 20만원 |
에너지 효율 보조금 | 30만원 | 폐지 |
사후관리 평가 | - | 1등급 100% 2등급 90% 3등급 80% |
기본가격 | 5500만원 미만 100% 5500 ~ 8500만원 50% 8500만원 이상 0% |
5700만원 미만 100% 5700 ~ 8500만원 50% 8500만원 이상 0% |
- 기본가격 기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550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700만원 미만은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고, 5700만~8500만 원은 50%, 8500만원 초과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가 조정
중‧대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 물량을 16만 대에서 21만 5000대로 31% 늘렸습니다.
또 소형‧경형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승용차는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승용차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습니다.
-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했습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올해 저공해차 보급 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코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 - 최대 구매보조금은 대형 70000만 원, 중형 5000만 원
- 배터리 특성평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성능평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00km에서 440km로, 중형 전기승합은 300km에서 360km로 확대했습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사후관리역량 평가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전기화물차 : 최대 구매보조금은 1200만 원
- 단가 조정
보조금 단가를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원 감액하되 보조금 지원 물량은 4만 대에서 5만대로 늘렸습니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로 확대했습니다.
- 성능평가 강화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합니다. 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00km에서 250km로 확대했습니다.
- 제도 개선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 전기차 중고매매 등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을 구매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차량 종류와 지역을 선택하시면 지역별 책정된 보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구매자가 보조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이 아닌,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 차액을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납부하고,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국가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필요서류
1. 자동차 매매 계약서
2. 계약직 등본
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서
요즘은 계약부터 출고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차량 출고 스케줄을 영업담당과 수시로 확인해서 구매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 및 등록을 마치시면 됩니다.
구매지원 신청서는 계약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야 하지만, 계약한 영업담당자에게 구매지원 신청서와 등본을 보내주시면 대신 접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신청까지 마치시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직접 신청을 원하신다면, 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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