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자금 신청이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학자금 신청이 가능해지신 거 알고들 계셨나요?
오늘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 신청방법 등 학자금 대출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자.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 은행제 평가 인정 학습 과정 교육 훈련 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등록금은 기숙사비 제외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며, 생활비는 숙식비와 교제 구입비, 교통비 등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생활비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간 : 2023년 학자금 대출 신청 (1학기)은 1월 4일부터 접수
등록금 대출 :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 5월 18일까지
방법 :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장학 재단 누리집 or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
주말 및 공휴일은 불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해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든 대출의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금리는 1.7%로 동결한다고 합니다. 상환 기준 소득은 기존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대학원생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1.7%로 저렴하지만, 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비용도 부담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무료 학자금대출도 있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기존에는 대학(원) 생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의 평가 인정 학습과정을 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 예정자
-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기 학습비를 포함한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1월 4일부터 시작된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대출의 경우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표로 확인해 보세요.
- 등록금대출 : 1월 4일 ~ 4월 26일
- 생활비대출 : 1월 4일 ~ 5월 18일
2023년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상환기준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 (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 부담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대상으로 보호 종료된 청년)
-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 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2023년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고객상담 센터 : 1599-2000
※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3 학자금대출 종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 동안에는 대출금 상환을 미뤄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에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은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최장 10년이며, 상환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2023 학자금대출 달라진 내용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최초 지원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인당 총 4천만 원 한도로 연 1.7%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소득기준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만 5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1. 상환기준소득 인상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에서 2,5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 2.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특수 및 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취업 후상환] 3.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학업수행과 자립에 있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생활비대출 무이자를 지원합니다.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플란트 틀니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2.08 |
---|---|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2023년 변경사항 총정리 (0) | 2023.02.08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안내 (0) | 2023.02.06 |
보조금24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국가보조금 확인 및 신청방법 (0) | 2023.02.05 |
2023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역별 신청방법 및 총정리 (0) | 2023.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