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르신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 만 65세 임플란트 틀니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가 일어나듯 치아 역시 노화로 인하여 잇몸이 약해지고 이는 잇몸 질환이나 치아 상실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만 65세 임플란트 및 혜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평생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원 예외 대상
- 희귀 난치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예를 들어 임플란트 1개 시술 시 총 150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면 본인부담금은 150X30% = 45만 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의료수급권자는 보인부담금이 더 적어집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1개 이상은 존재해야 하며, 뼈이식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완전무치아 환자도 2022년 3월부터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형 | 건강보험대상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본인부담률 | 30% | 10~20% | 10% | 20% |
임플란트와 틀니 중복신청 가능할까요??
임플란트는 부분틀니를 지원받아 시술했어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노인틀니 지원 대상
만 65세 의려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전틀니 가능
-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을 대상
부분틀니 가능
-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
유형 | 건강보험대상 |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
본인부담률 | 30% | 5~15% | 5% | 15% |
틀니는 동일 부위와 종류의 경우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 무상보상 기간
- 틀니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틀니 주의사항
- 틀니 제작 중 병원을 옮기면 안 되며, 7년 이내에 부주의로 인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급여로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진료비
- 세부산정내역
- 영수증
- 통장사본
- 신분증
임플란트, 틀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르며, 잘 모르시겠다면 치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치과치료 시 치과에서 알아서 진행되며 심사 통과가 된 후에는 치료를 받으신 후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대상 | 건강보험 대상자 | 의료급여 1종/2종 |
신청방법 | 치과, 병원,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대상자 등록한 후 신청 |
치과, 병원,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하여 신청 |
국민건강 보험공단 상담문의 | 1577 - 1000 | |
보건복지 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29 |
건강보험대상자
치과나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
치과와 병·의원 및 주민센터에 등록신청
상담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자체 주민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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