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되어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시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후 방문하세요.
※ 2023년 1월 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연초 구직급여 신규신청이 집중된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구직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합니다. 본인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방문가능 요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지정된 요일이 아닌 날에 방문 시 귀가 후 해당 요일에 맞춰 방문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출생 월 | 방문 요일 |
1월 ~ 6월 | 월, 수, 금 |
7월 ~ 12월 | 화, 목, 금 |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자'가 다르다. 50세 미만이고 4년을 근무한 경우라면 급여일수는 180일 이므로 180일 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때 만약 임신, 출산, 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 때문에 수급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그 기간만큼 유예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60% (세전)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당시의 최저시급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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